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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가합7502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2,105,493원 및 그 중 19,362,945,808원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19,299,159...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수출보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의 1, 2(각 수출보증보험 사고발생통지서), 갑 제3호증의 1, 2(각 입금전표), 갑 제4호증의 1, 2(각 수출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갑 제5호증의 1, 2[각 수출보증보험 사고건 보험금(일부지급거절) 지급통보], 갑 제5호증의 3(수출보증보험 사고건 추가 보험금지급 통보), 갑 제27호증(SLS조선의 선수금 입금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SLS조선 주식회사(2011. 5. 31.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SLS조선’이라 한다

)는 아래 [표1]의 ‘계약일’란 기재 일시에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나이티드 아랍 케미컬 캐리어스 리미티드(United Arab Chemical Carriers Limited, 이하 'UACC'라 한다

)와, SLS조선이 아래 [표1]의 ‘선박’란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을 건조하여 UACC에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 및 근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28.경 SLS조선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SLS조선이 UACC에 부담하게 되는 선수금 환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UACC를 수익자로 한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된 RG를 ‘이 사건 RG’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다. 수출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1. 28. 피고와, 원고가 UACC로부터 이 사건 RG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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