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가합54494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0,475,523원 및 그 중 742,825,951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954,229,56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수출보증보험증권1), 갑 제1호증의 2(수출보증보험증권2), 갑 제1호증의 3(수출보증보험증권3), 갑 제1호증의 4(수출보증보험증권4), 갑 제2호증의 1(수출보증보험 보험금청구서1), 갑 제2호증의 2(수출보증보험 보험금청구서2), 갑 제2호증의 3(수출보증보험 보험금청구서3), 갑 제2호증의 4(수출보증보험 보험금청구서4), 갑 제7호증(보험금 일부 지급 통보), 갑 제46호증(A 사실확인서 2), 갑 제47호증(B의 사실확인서), 갑 제53호증[A 진술서(근보증 관련)], 갑 제49호증(2008.3.13.자 선수금 입금통지서), 을 제1호증[수출보증보험 약관(금융기관용)], 을 제7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C)], 을 제7호증의 2[근보증서(B주식회사)], 을 제8호증의 1(수출보증보험 사고발생통지서), 을 8호증의 2[RG 채무이행(대지급) 처리통보], 을 제18호증(D, E선 관련 자금인출 요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F 주식회사(2011. 5. 3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는 아래 [표1]의 ‘계약일’란 기재 일시에 싱가포르의 에스티 쉽핑 앤드 트랜스포트 피티이 엘티디(ST SHIPPING AND TRANSPORT PTE LTD, 이하 'ST'라 한다) 및 네덜란드의 슈톨트 니렌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비 브이(STOLT-NIELEN TRANSPORTATION GROUP B.V, 이하 ‘STOLT’라 하고, ST와 STOLT를 합하여 ‘선박발주자들’이라 한다)와, F이 아래 [표1]의 ‘선박’란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선박발주자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