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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4 2018가단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7. 초순경 원고는 2017. 11. 15.까지 선박 1척을 건조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건조대금 1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선박건조를 위해 도면작성료 660,000원, 설계도서 심사료 252,230원, 자재구입비 20,928,600원, 건조검사 수수료 464,090원, 인건비 10,845,830원 합계 33,150,75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해제통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33,150,7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5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선박건조계약서(갑 제1호증)의 인적사항 란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배 앞머리 부분을 높게 들어 올리는 형태의 선박을 건조하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형태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선박건조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선박건조대금, 계약일자, 완공일자 란 등)을 채우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C을 운영하던 D(이하 C 및 D를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하는 위와 같은 형태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C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C은 임의로 원고에게 선박건조를 맡겼고,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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