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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1가합57048 (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8,37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선박 계약일 발주자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일 보증금액/보험 가액(USD) 보험금액 (USD) 부보율 C 2007. 12. 9. UACC 2008. 4. 24. 47,388,071.37 45,018,667.79 95% D 2007. 12. 9. UACC 2008. 4. 24. 47,623,416.87 45,242,246.01 95%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는 아래 [표1]의 ‘계약일’ 란 기재 일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유나이티드 아랍 케미칼 케리어 리미티드(United Arab Chemical Carriers Limited. 이하 “UACC"라고 한다)와 사이에, B㈜가 ‘선박’ 란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을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나. 2008년 초, 국내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B㈜를 비롯한 국내 중소 조선회사들은 여러 건의 선박건조계약을 발주받았음에도 열악한 신용상태로 발주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고 한다)를 발급받지 못하여 자금확보 및 선박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08. 1.경 중소 조선회사의 선박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 조선회사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확대 책정하여(B㈜의 경우 6억 USD) 금융기관과 수출보증보험계약(금융기관이 RG에 의해 발주자에게 선수금 환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조선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회사에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리고 중소 조선회사의 열악한 신용상태를 인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일단 금융기관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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