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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마을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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