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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8 2019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4. 03: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색 계통의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05: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E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12.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4. 06:10경 경남 고성군 E 전신주 앞 도로에서 ‘길가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바로 옆에는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1.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1: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색 계통의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9. 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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