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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604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77㎡의 소유자인 D이 1997. 1. 22. 사망하면서 상속인인 E, F, G, H, I, 원고, J가 1/7 지분씩을 상속하였고, 2018. 5. 17.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위 상속인 중 E, F, G, H, I은 2018. 5. 25.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해

6. 5.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중 6/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서귀포시 C 대 77㎡는 1993년 경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었고 1993. 8. 28.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18. 7. 19. 이후의 월 임료는 117,940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법인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분 변동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의 산정 원고는 2013. 7. 19.부터 6/7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8. 6. 4.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8. 6. 5.에서야 이 사건 토지의 6/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지분에 상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2013. 7. 19.부터 2017. 7. 1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합 2,850,430원의 1/7은 407,20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2017. 7. 19.부터 2018. 6. 4.까지 321일 간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1/7은 155,289원인 사실, 2018. 6. 5.부터 2018. 7. 18.까지 44일 간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6/7은 127,715원인 사실, 위 5년 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합하니 690,208원인 사실, 2018. 7. 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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