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인천 남동구 C 대 580.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1. 7. 7. D라는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34.399/580.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1. 7. 7. D건물 F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7. 1. 매매를 원인으로 2012.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2012. 7.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16. 1. 20.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등기된 후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경과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7. 7.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2015.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월 23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5443. 이하 ‘전소 임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28.경 2018. 11.부터 월 400,000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