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AB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서류 전달업무를 처리해주면 월 220만 원의 기본급을 준다는 말을 믿고 공소사실과 같이 전달받은 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금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 등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이하 ‘D팀장’이라 한다)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11.경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팀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