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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8』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2% 가량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를 사칭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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