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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공소장에는 “2019. 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날짜를 정정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19. 10.경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C’, ‘D’)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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