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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압제356호의 증 제1 내지 15, 17, 1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4』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말경 송금액 또는 인출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 11. 0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 J, 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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