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 피고인은 2015. 5.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육회 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받았다.

『2017 고단 96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카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 성 명란에 ‘E’, 주 소란에 ‘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번호란에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F’ 을 각 기재하고, E 명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신용카드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