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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2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하나카드 고객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동생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카드 발급 신청을 한 후, 2013. 10. 1.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배송인 F으로부터 ‘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양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양식의 주민번호 란에 ‘G',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란에 ’1999. 10. 23.‘, 발급기관 란에 ’ 화순군 수 ‘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 장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경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정보처리장치인 ARS( 자동 안내시스템 )에 C의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하나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1,923,97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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