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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팔탄지점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접 B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위 팔탄지점 소속 직원들의 출ㆍ결근 사항을 관리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의견으로 결재를 올리면 C는 결재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실무를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구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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