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H와 I이 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그러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이 사건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전인 2011. 12.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