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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20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2009. 5.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C에서 근무한 D이 2015. 10. 경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1,040만 원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교부 받자, D을 횡령죄로 허위 고소하여 합의를 빌미로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면책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우체국 고양지원 출장소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 피고 소인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근무하던 중 위 C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경부터 주 5일 근무하기로 하면서 월급을 20만 원 삭감한 280만 원만 받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2015. 6. 경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월급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40만 원의 월급을 추가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위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4. 7. 경까지 는 격주로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월급을 2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D은 정당하게 월급을 수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A 전화조사)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C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 접수) [ 피고인은 D과 월급을 20만원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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