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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 주)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는 G에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F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중국 업체들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F와 체결한 계약 자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F가 직접 E( 주)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와 B 주식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F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E( 주) 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 H에 1,469,272원, 같은 날 I에 5,125,497원, 같은 날 J에 463,744원, K에 3,224,929원, 같은 날 L에 2회에 걸쳐 899,099원 합계 11,182,541원을 부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직원 M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통신요금, 식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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