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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사료첨가제 도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그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받아가는 수당제 판매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을 뿐 월급을 받는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7,06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는 물품 판매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수당제 판매원으로 일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물품 판매 성과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는 최초 노동청에 진정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월급 2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 6쪽 등) 이후 수사과정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증거기록 237쪽 등) 자신이 받기로 한 월급의 액수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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