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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위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설계사로 근무하면 월급 1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게 한 후 4개월 분 월급 5,709,676원(5월 774,193원, 6월 150만원, 7월 150만원, 8월 150만원, 9월 435,483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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