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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D과 임금을 3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 때문에 D이 횡령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형사고 소를 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은, ① D이 2012.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매월 300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287만 원 가량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20만 원이 삭감된 급여를 수령한 바 없고, D의 급여 지급 내역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통보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월급 20만 원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2015. 11. 9. 경 노동청으로부터 퇴직금으로 1,0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인을 받게 되자 위 퇴직금과 상계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횡령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년 경 D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D이 그만둘까 봐 싫은 소리를 하기가 어려웠고 D 과의 관계가 종료될 때 정산을 하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8 월경 주 5일 근무로 바꾸면서 사장이 280만원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D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고인이 월급을 깎자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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