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0』 [범행공모와 역할분담]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곳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총책), 한국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ㆍ전달하는 이른바 ‘통장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 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공범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통장수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수집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 받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9. 10. 27. 서울 중구 황학동 729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의 통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B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