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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가로챈 범죄사실로 2018. 11.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횡령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여 계좌 제공자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E 작성의 진술서 고객인적사항 조회(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8)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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