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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은행 대출팀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여신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임을 알았으며, 종전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냈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보충서면)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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