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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등을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환전업무 직원을 채용하는데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2019. 2. 25. 17: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었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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