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571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01,031,135원 및 그 중 202,810,649원에 대하여 2014.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실행 및 채권양도 1) 피고 시노코리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각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피고 A는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대출금 대출잔액 지연손해금율 1 일반자금대출 2007. 1. 31. 730,000,000원 730,000,000원 27% 2 종합통장대출 2009. 1. 6. 100,000,000원 100,511,916원 27% 계 830,000,000원 830,511,916원 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9.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과 그 이자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0. 2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과 그 이자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12. 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나. 미회수 원리금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2014. 9. 29.까지 미회수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양수원금 회수원금 원금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730,000,000원 627,701,267원 102,298,733원 467,529,112원 569,827,845원 2 100,511,916원 0원 100,511,916원 130,691,374원 231,203,290원 합계 830,511,916원 627,701,267원 202,810,649원 598,220,486원 801,031,135원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01,031,135원 및 그 중 원금 202,810,649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