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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3746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503,576,257원 및 그 중 200,080,284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014. 12....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가 2007. 12.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우리은행은 2012. 12. 1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10.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는 2014. 2. 5. 기준으로 원금 200,080,284원 및 이자 303,495,973원 합계 503,576,257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3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07. 12. 18.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초 대출금액이 6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자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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