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뱀장어 양식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실경영자이고, D는 피고 법인의 감사이자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부터 2019. 7. 26.까지 피고 법인에 뱀장어 사료를 공급해는데, 피고 C은 2018. 10. 23.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D는 2019. 4. 17. 600,000,000원을 한도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다.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은 2019. 7. 26.을 기준으로 616,176,500원이었다.
원고는 2019. 9. 25. 피고들과 D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D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1.경 원고에게 425,376,500원을 변제했고, 원고는 2020. 1. 21. D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연대채무자 중 한명인 D가 2020. 1.경 원고에게 425,376,5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425,376,500원이 위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20. 4. 7.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청구금액인 616,176,500원에서 D로부터 변제받은 425,376,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9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425,376,500원이 물품대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자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90,800,000원(= 616,176,500 - 425,376,5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