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3373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92,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83,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고, 2019. 8. 14.까지의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상 한도이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면 62,092,086원의 대여원리금이 남게 되었다.

그 당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는데, 피고 B는 2019. 8. 14. 위 돈을 2019. 8. 21.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원리금 62,092,086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6.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 B가 원고에게 5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