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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074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을 하는 상인으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에 의류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 C은 F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F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3. 30.부터 2019. 12. 9.까지 F에 합계 67,065,477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고 한다)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하였고, F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6,956,7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8,700,000원을 지급하면서 F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게 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그 후 F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1,408,6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20. 1. 31. 폐업하였다.

피고 회사와 F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피고 C, D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408,686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 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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