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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5 2019가합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100만 6,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뱀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8.부터 2019. 3. 26.까지 피고에게 뱀장어 사료를 공급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은 2019. 3. 26.을 기준으로 510,422,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510,4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1. 8.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갚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1. 8.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갚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200,000,000원이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갚은 위 200,000,000원이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위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원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31,006,23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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