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89,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딸, 피고 C는 피고 D의 사위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 9. 30.자 30,000,000원(지급일 2010. 11. 30.), 2010. 10. 8.자 60,000,000원(지급일 2010. 12. 8.), 2010. 10. 14.자 50,000,000원(지급일 2010. 12. 14.), 2010. 10. 22.자 4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구두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서명과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 2. 13.부터 2019. 6. 3.까지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피고들이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지급액이 지급일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금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지급액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0. 10. 23.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9. 6. 3.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대여 원금 132,930,005원과 이자 12,559,523원이 남게 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89,528원(= 132,930,005원 12,559,52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