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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190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4: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5세)으로부터 식혜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식혜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등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7. 8.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8:2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프지도 않는데 엄살을 부린다, 씨발년아, 나의 빰을 때렸으니까 한 번 맞아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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