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5. 1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E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뽑아 가져 절취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절취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