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2.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08 면에 의하면 이는 ‘2017. 6. 2.’ 의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8.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46 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상점에서, 마치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사이 위 반지를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도주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강릉 교도소 수용),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