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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8.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60』 피고인은 2018. 3. 25. 15:4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구립 면목 7동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만 원권 3 장, 1,000 원권 1 장 합계 31,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63』 피고인은 사실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0. 16:38 경 서울 중랑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발견한 후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E에게 “ 파스 값이라도 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3. 9.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2,14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 판결 문 『2018 고단 1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2018 고단 1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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