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 내지 39번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Q(이하 ‘Q’라 한다)가 ㈜R(이하 ‘R’이라 한다)의 자금을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외부채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횡령의 범의도 없다.
즉, Q가 ㈜와이드이앤엠(이하 ‘와이드이앤엠’이라 한다) 등과 M&A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수인 측에서 자금이 빈다고 하면서 횡령 문제를 추궁함에 따라 종래 횡령에 의해 발생한 Q의 R 등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R에 약 54억 원을 변제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번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이 R의 대주주로서 R의 재산이 함부로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A, B에게 Q가 보유하던 R 발행 주식 200만 주의 주권을 보관해 둘 테니 가져오라고 압박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2012. 5. 2. 어쩔 수 없이 그 중 70만 주의 주권을 신한캐피탈에게 보관시켰는데, 신한캐피탈은 풋옵션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2012. 8.경 위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 A은 주식 매각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당시 주식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