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5고합449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전환 주식 172만 주의 처분대금 5억 3,000만 원의 횡령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면소판결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데려온 직원들에게 경비, 진행비, 차량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12 내지 15, 23 내지 28, 34, 37, 38, 42, 43, 44, 48, 54, 57, 60항 합계 57,170,000원)에 관하여 애초부터 G가 피고인과 사이에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 합의’라 한다)를 한 것은 당시 경영진의 합의에 따른 대주주 측 경영권방어와 신주인수권의 회수 및 행사 등의 업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측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자대금 유입으로 인한 회사 자체의 이익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업무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 측 직원들에게 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량렌트비 등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H 소유의 신주인수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9, 32, 33, 40, 41, 45, 51, 52, 53항 합계 48,29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하여 행사함으로써 G도 자금을 조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