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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16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14의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횡령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횡령 부분과 함께 순번 6~14의 횡령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순번 6~14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횡령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통 주장 피고인 A, B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4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단기간 차용금으로 융통받아 사용하고 상환할 생각으로 인출한 다음 실제로 인출한 상당 부분을 L에 상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2012. 5. 11. L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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