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2. 14: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사귀는 것으로 혼자 상상을 하여 출입문이 시정 되었다는 이유로 “ 내일부터 내가 가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계속 괴롭힌다.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시정 된 출입문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7:30 경, 위 D 유흥 주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야 이 이년 아 돈 주는데 와 술을 안주 노 니는 사람 가려 가면서 술 파나 씨발 년 아 니가 씹을 많이 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F에서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니도 그런 식으로 칼로 찔러 죽이든지 한다” 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