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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8고단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49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58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와 동거하는 사이인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18:00 경 피해자 H( 여, 62세) 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왜 술을 안 파는데 이 씨발 년 아, 여기 무허가 아니냐,

무허가로 장사하는 년이 술 못 팔겠다고

하면 되나, 이 개 같은 년 아, 내가 신고한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전 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요청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술 한잔 하면 고함도 지르고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지랄을 하 노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전 항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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