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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4. 1. 15.까지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충북 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1073-4)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16박스 160kg 을 1박스당 12,000원씩 총 192,000원에 구입하였고, 청정식품 주식회사 대화지점(대전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225)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1박스를 12,000원에 구입하는 등 총 170kg 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204,000원에 구입하여 이중 165kg 은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반찬용 등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5kg 도 위와 같이 제공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 등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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