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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8. 15.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수면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 건 성매매업소 위치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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