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8. 15.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수면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 건 성매매업소 위치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