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2. 9. 19.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E, F, G, H 등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E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위 A 운영의 D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위 G을 A에게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