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2고단1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건물 지하1층 102호를 임차하여, 2012. 6.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5개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원을 받고,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