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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9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1호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5개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D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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