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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5나105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0.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인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5. 25. 2000만 원, 2014. 5. 25. 2000만 원, 2014. 7. 25. 1000만 원,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B은 2014. 2.분 이자 200만 원과 2014. 4.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 계속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19,000,000원(2014. 2월, 5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 및 2014. 4.분 미납 이자 100만 원의 합계)}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B의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의 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도 B이 피고 몰래 임의로 찍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에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날인행위가 피고가 아닌 B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또한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원고는 당시 B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B에게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을 작성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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