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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23 2014가단113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3. 6. 2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차용하였다

(변제기 2014. 5. 25. 2000만 원, 2014. 6. 25. 2000만 원, 2014. 7. 25. 1000만 원, 이자 월 200만 원). 그러나 피고들은 2014. 2.분 이자 200만 원과 2014. 4.분 이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 계속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이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 2015고약2129 사건의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5. 9. 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피고 B을 지칭함. 이하 같음)은 2013. 6. 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A가 “일금 오천만원정, 위 금액을 2013년 6월 20일 차용하고, 갚는 것은 계를 들어서 갚는 것으로 한다. 차용인 F, 주소 : Gⓐ 104동 1206호, 보증인 C, 주소 : Gⓐ 104동 1206호, 2013년 6월 20일”이라고 작성한 ‘차용증’의 F 이름 옆에 “H”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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