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 및 이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계좌(갑 제7호증)에서 피고의 대구은행 경산공단영업부 계좌(을가 제1호증)로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 차용증 금액 이자 변제기 비고 1 2013. 3.19. 1200만 원 1200만 원 월 3% 갑 제1호증의 1 2 2013. 4. 1. 500만 원 3 2013. 4.20. 2000만 원 월 3% 갑 제1호증의 2 4 2013. 5.11. 300만 원 5 2013. 8. 5. 100만 원 6 2013. 8.15. 500만 원 2200만 원 월 3% 2013.12.28. 갑 제1호증의 3 7 2014. 8.29. 200만 원 8 2014. 9. 1. 300만 원
나. 원고는 2014년 4월초에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D 소재 대지와 그 지상의 일반음식점 및 주택(‘E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액 4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4. 4. 4. 이를 이자 월 5%로 정하여 2014. 8.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E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좌 송금 및 차용증 관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사실 가항의 1번 1200만 원을 대여하고 1번 차용증을 받았고, 2번 5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을 대여하고 3번 차용증을 받았고, 5번 100만 원과 6번 500만 원 그리고 현금 1600만 원을 대여하고 6번 차용증을 받았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에게 4번 300만 원, 7번 200만 원, 8번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와 C은 2번 50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