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147㎡, D 대 450㎡ 및 E 대 1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억 원은 2014. 9. 16.에, 잔금 7억 원은 2014. 10. 2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10. 22. F,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제3자에게 피고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실거래가보다 대금을 낮게 작성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4. 9. 11.경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고 그 후 같은 달 16.경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